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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표준약관

본 약관에 동의하신 후 여행경비의 10% 상당 또는 지정된 금액의 계약금을 납입하시면 여행계약이 성립되며 계약서에 서명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여행 약관

제1조 목적

본 장은 (주)한투어 (이하 "당사"라 한다)와 내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이하 "여행자"라 한다)간에 국내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당사는 관광 진흥법에 의한 문화관광부 등록 여행업체로서 여행자의 여행의 계획 및 상담,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경비의 산출 및 정산 등 여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친절히 봉사함을 임무로 한다.

제3조 국내여행의 정의

국내 기획여행상품이란 당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허니문, 에어텔, 펜션/렌터카여행, 테마여행, 기차여행, 지방출발여행, 단체맞춤을 말한다. 그 밖의 항공권, 할인쿠폰, 호텔/콘도/펜션, 렌터카 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공급자의 약관에 따른다.

제4조 여행계약체결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내 여행을 신청하면 당사는 소정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예약이 O.K가 나면 여행계약이 성립되며, 여행자는 당사의 여행 약관을 주지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의 예약시 여행약관의 주지함에 동의함으로써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여행경비

(1) 여행자는 계약에 의한 여행경비를 여행 개시 7일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여행 경비에는 다음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가. 여행일정에 명시된 항공기, 선박 및 철도 등 이용 운송기관의 운임 (항공기. 선박 및 철도편 이용은 보통운임 기준임)
나. 여행일정에 따른 송영버스 요금(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다.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요금(2인1실 사용기준임)
라. 여행일정에 명시된 식사요금
마. 관광안내원 경비
바. 여행일정 중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수화물 운반요금
사. 수화물 전 여정 운반요금(해당 항공사의 관련 운송 계약에 따름)
아. 공항에서의 영접 및 환송 서비스비용
자. 여행알선 수수료(여행경비 구성요소 가항부터 바항 중 해당 합계액의 10% 이내,)
차. 기타 잡비(단체성격의 통신료 등 여행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3) 여행 경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여행 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나. 여행 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다.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1실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라.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제6조 여행 참가 거부

(1) 여행의 신청자는 대한민국 법령이 규정하는 적격자에 한하며, 국내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배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여행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여행 중 여행자가 국내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배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여행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3) 만18세 미만자, 노약자(심장병, 고혈압 등) 신체 장애자는 여행 전에 해당 사항을 당사에 알려야 하며 여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보호자 또는 간호사의 동행이나 소정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4) 여행자의 여행신청이 불법, 부당, 허위사실의 기재, 본 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신청 또는 여행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 여행조건 및 일정의 변경

여행조건을 여행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활한 진행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운수, 숙박기관 등의 특별한 사유 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여행계약의 해제

당사의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당사가 해당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정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여행자가 국내법령 또는 공공 질서, 미풍양속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3) 여행 계약 후 여행자의 부상 및 질병이 발생된 경우

(4) 여행자가 계약한 여행계약의 내용을 위배한 경우


제9조 여행요금 환불

(1) 여행 중 여행요금 환불사유가 발생하면 환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여행자가 여행취소로 인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환불한다.

(3) 제8조 (2)항및 (4)항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 중에 발생한 당해 미참가 일정에 관한 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4) 제7조 또는 제8조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요금과 변경 후의 요금 중 변경 전의요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차액만큼환불하며, 변경 후가 인상된 경우 여행자는 차액만큼 더 지불하기로 한다

(5) 제7조 (2)항에 의하여 여행이 시작되기 전인 경우에는 여행경비의 전액을 환불하고, 여행개시 후인 경우에는 미 실시 일정분에 대한 경비액을 환불한다.

(6) 여행개시 후 여행자의 개인사정으로 숙박, 식사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도 환불치 않는다.

제10조 귀로 수배

당사는 여행도중 여행계약이 해제 되었을 때 여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귀국 수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여행자가 부담한다.

제11조 계약조건 위반

당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취소수수료 및 손해배상

여행자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 변경, 여행조건의 변경, 취소 등에 따르는 계약 등의 취소수수료 및 환불은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부 고시 '99.03.13 개정 * 여행 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1. 여행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행객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객에 따라 당사의 업무에 소요되었던 비용 및 교통기관(항공, 선박, 열차, 전세 버스 등)에 대한 예약 취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부담을 위하여 여행객은 다음과 같은 취소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가. 당일 여행인 경우

1)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
2) 여행개시 3일~4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요금의 30/100
3) 여행개시 1일~2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요금의 50/100
4)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여행경비 전액
5)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는 별도의 수수료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숙박 여행인 경우

1)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
2) 여행개시 3일~4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요금의 30/100
3) 여행개시 1일~2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요금의 50/100
4)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여행경비 전액
5)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는 별도의 수수료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의 귀책사유로 당사가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여행객에게 다음과 같이 배상하여야 한다.

가. 당일 여행인 경우

1)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계약금 환불
2)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10%배상
3)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20%배상
4)여행 당일 취소통보 및 통보 없이 취소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30%배상

나. 숙박 여행인 경우

1)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계약금 환불
2)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10%배상
3)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20%배상
4) 여행당일 취소통보 및 통보없이 취소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30%배상

3. 당사가 여행자와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여행 전)

가. 당일 여행인 경우

1)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불
2)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10% 배상
3)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20% 배상
4)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 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30%배상

나. 숙박 여행인 경우

1)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불
2)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10% 배상
3)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20% 배상
4)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 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30%배상

4. 당사가 여행자와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 여행객이 입은 손해배상

5. 당사 또는 당사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객의 피해 - 여행객이 입은 손해배상

6. 미수교국, 특수국가가 포함된 기획상품을 행사 시에는 예외로 한다.

7.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예외로 한다.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

8.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진단서
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

9. 당사에서 여행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시에는 계약조건이 동일 하거나 유사한 타사상품을 당사가 여행자에게 추천하고, 여행자는 당사가 추천한 타사 상품의 구입을 승인한 경우에는 취소료를 지불치 않는다.

10.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파업, 항공기 납치, 폭동, 도난, 사기, 폭행, 상해, 전염병 등으로 입은 여행자의 피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이 없다.

11.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13조 당사의 책임

(1) 당사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성의와 성실을 다할 책임을 가지며, 손님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당사가 선정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관광전문 안내원이 동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정표상의 안내원이 명시되지 않은 상품은 예외로 한다.

(3) 제 12조 6항과 같이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당사에서 여행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시에 당사는 계약조건이 동일 하거나 유사한 타사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4) 제12조 7항, 제15조 4항 및 5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서는 여행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여행자가 가입한 해당 보험사와 조정 및 중재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14조 종사자의 책임

여행 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가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여행자의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5조 3항과 같은 여행의 조건들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2)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여행자는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진다

(4)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 하에 각자 보관한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도난 확인서
나 경위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진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고 증명서
나. 진단서
다. 경위서
라. 영수증
마. 그 밖에 필요한 서류

(6) 제12조 7항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고증명서
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

(7)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국내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16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은 여행 개시일 출발하는 시점에서 시작하여, 여행일정이 끝나는 도착과 동시에 종료한다. 다만, 계약 및 여행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재판의 관할

이 계약의 내용 또는 여행비의 환불 등에 관하여 당사와 여행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 본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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